프루펜스 무료 도구 · 내용증명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무료 생성기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말로 독촉을 반복하는 것보다 청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내용·미지급 금액·지급 기한을 입력하면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문안이 완성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PDF로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 회원가입 없음
- A4 PDF 다운로드
- 문구 자유 수정
문서 제목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청구 내용
본문 문안
위 정보로 자동 완성됩니다 · 문장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저장됩니다
이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은 "청구한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독촉하면 언제 얼마를 청구했는지 정리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내용과 발송 시점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청구 경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당수의 미수금은 해결됩니다. 사안이 공식화되었다는 신호 자체가 지급을 미루던 상대방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문구 없이 사실과 요구를 담백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계약 사실
- 언제, 어떤 공사에 관한 계약이었는지 특정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문자 합의 등 실제 경위를 적습니다.
- 공사 완료 사실
- 약정한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공사 전·중·후 사진 기록이 있다면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미지급 금액과 약정일
- 전체 대금 중 얼마가 언제부터 미지급인지 금액을 특정합니다.
- 지급 기한과 계좌
- 수령일 기준 며칠 이내, 어느 계좌로 지급할지를 명확히 적어야 상대방이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시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점을 담백하게 예고합니다. 과장·협박성 표현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팁
작성한 PDF를 3부 출력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세요. 발송 후에도 공사 사진, 견적서, 문자 내역 등 근거 자료는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수신인 주소는 등기부등본·계약서 기준의 정확한 주소로 적어야 반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공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협의 내역, 공사 사진 등으로 계약과 시공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실제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근거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세요.
-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 네. 다만 이 경우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장(하자 여부 확인 절차, 보수 의사 등)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전·중·후 사진처럼 작업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정말 무료인가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네,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이나 이메일 입력 없이 내용을 채우고 PDF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출력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이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가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안을 공식화하는 압박 효과가 있고 이후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에서 의사 전달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작성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접수하면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e그린우편) 서비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의 양식
다음 작업은 문서가 아니라 완료보고서로 마무리하세요
내용증명의 설득력은 결국 그 전에 남긴 기록에서 나옵니다. 프루펜스는 현장 작업 사업자가 전·중·후 사진을 작업 건별로 남기고, 상호가 찍힌 작업완료보고서로 고객에게 바로 보내는 기록 서비스입니다. 작업 당시 사진과 설명을 한 문서에 모아 두면 나중에도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프루펜스 무료로 시작하기본 생성기와 문안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전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수단일 뿐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으며,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심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