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이 계속 밀린다면, 독촉 전화를 반복하기보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문서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사실을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우체국 접수 절차(3부 출력·전자내용증명), 그리고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가 더 이상 '말로만 한 이야기'라고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안내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며,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언제, 얼마를, 어떻게 청구했는지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심한 사안이라면 발송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공사대금 내용증명 필수 항목 7가지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받은 쪽이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고 버틸 여지가 생깁니다. 작성 전에 계약서·견적서·입금 내역을 옆에 두고 확인하세요.
- 발신인·수신인 정보 — 상호(성명), 주소, 연락처
- 계약 내용 — 공사(작업)명, 현장 주소, 계약일, 계약 금액
- 이행 사실 — 작업 완료일과 완료 사실
- 미지급 금액 — 총 대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잔금을 숫자로 구분
- 지급 기한 — 예: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입금 계좌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미지급 시 조치 예고 —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
적용 예시: 청구 문안은 이렇게 씁니다
위 항목을 문장으로 옮긴 가상 예시입니다. 상호·날짜·금액만 바꾸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발신인 OO인테리어(대표 김OO)는 2026년 6월 10일 수신인과 서울 OO구 OO동 상가 인테리어 공사(계약 금액 2,200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7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만 원 외 잔금 1,0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금 1,000만 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체국 발송 절차: 3부 출력 또는 전자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우체국 방문 접수와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 두 가지입니다.
- 완성한 문서를 같은 내용으로 3부 출력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발신인이 돌려받습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접수하고, 돌려받은 1부와 접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우체국에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전자내용증명을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발송 문서는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해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이 과정을 무료 도구로 하면
항목을 다 알아도 막상 빈 문서 앞에서는 문장이 막히기 마련입니다. 프루펜스 무료 내용증명 생성기는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계약 내용,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을 입력하면 청구 문안이 자동으로 완성되고, 완성된 문장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이메일 입력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외에 용역·작업대금 청구, 배상·환불 요구 회신 유형별 페이지가 있으며, 완성한 문서는 A4 PDF로 내려받아 3부 출력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생성기와 문안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수금 건 하나를 골라 계약일·완료일·잔금 액수를 확인한 뒤, 위 필수 항목 순서대로 문안을 완성해 보세요. 무료 내용증명 생성기에서 만든 PDF를 3부 출력해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전자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반복하던 독촉 전화를 공식 청구 기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